국세기본법 제27조 · 제28조
내 국세,
소멸시효가 끝났을까요?
정부 법령에 따라 국세로 힘드신 납세자께 국세 소멸의 기회를 드립니다. 납부기한과 징수 이력만 있으면 1분 안에 확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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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까지
54건
의 국세 소멸 분석이 이뤄졌습니다
- 소멸 판정
- 50건
- 협력 상담소
- 4곳
결과만 알려드리지 않습니다
어떤 조문이 적용됐는지, 어떤 사유로 기산일이 다시 시작됐는지, 정지 기간이 며칠 반영됐는지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.
이런 경우 확인해 보세요
- 5년 이상 지난 체납 국세가 남아 있는 경우
- 고지서를 받은 뒤 오랫동안 독촉·압류가 없었던 경우
- 압류가 해제된 지 5년이 지난 경우
-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이라 5년이 적용되는 경우